독일에서 운전자의 핸드폰 사용은 차량이 정지되어 있거나 엔진이 완전히 꺼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홀더에 부착되어 있어야합니다. 엔진이 켜진 차안에서도 핸드폰 사용해도 안됩니다. (독일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따르면)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10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상대방을 위험에 빠트리면 2점의 벌점과 150유로의 벌금을 받습니다.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200유로와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사고를 일으키면 1개월의 운전
면허 정지도 부가되고 보험 적용 범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개정된 벌금 제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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